법원장들이 우려하는 위헌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고등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내린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재판소원이 4심제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며 권리구제 지연과 비용 증가 문제를 지적했죠. 사실상의 4심제 도입은 현행 사법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는 게 법원 측의 핵심 입장입니다.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은 더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사전에 특정되거나 범위가 한정된 형태로 구성될 경우 재판부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재판부 구성에 외부의 관여가 개입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죠.
국감장에서 벌어진 첨예한 공방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여야 간 격렬한 논쟁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법원도 헌법 아래에 있다"며 재판소원 도입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장들의 위헌 우려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야당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사법부 장악을 위한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가능성 문제로도 이어졌습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 임기 내 재판 가능하다"고 답변하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헌법학자들의 다수설과 다른 답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장면도 연출됐죠. 이 답변이 이후 재판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경제적 약자에게 더 큰 부담
법원장들이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재판소원 제도가 경제적 약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은 헌법 개정 당시 위상을 고려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등 추가 비용 발생으로 소송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권리 구제를 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관 증원 문제도 또 다른 쟁점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1명당 8명 이상의 부장판사급 재판연구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대폭적인 증원은 하급심 판사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어요.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릴 경우 한 해에 32명 이상의 부장급 판사가 추가로 필요해지면서 1·2심 재판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해결 과제
민주당 측은 재판소원법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론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위법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측의 우려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사법개혁 논의는 앞으로도 국회 정기국회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말 국회 종료 시점까지 5개 의제와 함께 처리될지, 아니면 더 지연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입법부와 사법부 간 상호 존중과 균형 있는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