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앞둔 동대구역 광장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둘러싼 갈등이 법원 결정을 앞두고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1부는 오는 10월 1일 동상 철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보수 단체는 철거 반대, 진보 단체는 철거를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문제의 동상은 2024년 12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주도해 제작한 겁니다. 높이 3m, 제작비 5억 원이 투입됐고, 밀짚모자와 볏단을 든 채 웃는 모습으로 형상화됐죠. 설치 이후 지금까지 이 동상은 역사적 평가와 시민 정서가 충돌하는 상징물로 남아 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허가와 소유권
법적 다툼의 발단은 설치 절차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1월 동상이 허가나 협의 없이 세워졌다며 대구시를 상대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섯 차례 공판을 거쳤지만 양측 주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대구시의 입장은 다릅니다. 광장 소유권이 준공 승인 후 대구시로 이양될 예정인 만큼, 동상만 콕 집어 철거하라는 요구는 권리남용이라는 겁니다. 결국 동상의 운명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셈입니다.
3만 명 탄원서와 남은 쟁점
재판을 앞두고 양측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박정희 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29일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동상의 철거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반대편에서는 정상환 변호사와 김형기 박정희 대통령 동상설립추진단장이 3만여 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존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상 하나를 두고 벌어지는 이번 다툼은 단순한 구조물 문제가 아니라 역사 인식과 정치적 정서가 맞부딪히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10월 1일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