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 추가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에게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기존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더해진 것으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직전 회계를 조작해 부채를 줄였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지난해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 임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이미 지난달에는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820억원 규모의 단기 채권을 발행·판매한 혐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1조1000억원 규모의 RCPS 상환권 주체 변경과 약 7000억원의 토지 자산 재평가를 통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RCPS 변경과 토지 재평가
분식회계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RCPS(주식연계사채) 상환권 주체 변경을 통한 부채 자본화입니다. RCPS는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자본성 채권으로, 일반적으로 부채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MBK는 홈플러스의 RCPS 상환권 주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채에서 자본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홈플러스의 부채가 1조1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토지 자산 재평가입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5월 보유 토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가치보다 약 7000억원 높게 평가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부풀려지면 부채비율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는 기업회생 신청 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이 두 가지 회계 조작을 통해 홈플러스는 부채비율을 인위적으로 낮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MBK가 홈플러스의 회생 가능성을 과장해 투자자와 채권자들을 기망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K 반박과 향후 전망
MBK 측은 검찰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맞지 않고 오해에 근거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RCPS 상환권 변경은 회계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된 것이고, 토지 재평가 역시 공정한 평가였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주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검찰이 제시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김 회장은 구속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는 이미 수많은 납품업체와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만큼, 이번 분식회계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