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아버지 법정 증언…46통 연락이 드러낸 '증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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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8일 오후 10:50

발행: 2026년 10월 28일 오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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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재판에 그의 아버지 장모 경감이 증인으로 나와 "착한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납득이 안 된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는 수사팀과 46차례 연락해 정보를 받고 혈흔과 케이블타이, 리얼돌, 휴대전화를 정리했지만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족 특례로 처벌받지 않는 가운데 재판은 다음 달 4일 이어집니다.

2026년 10월 2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2단독 심리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피고인들의 동료이자 사건 피의자의 아버지였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은 26년 경력의 현직 경찰관입니다. 그는 신문을 마친 뒤 "그렇게 착한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고, 피해자 이채원 양과 유족에게 "미안합니다"라고 짧게 사과했습니다.

끊이지 않은 46통의 연락

수사 기록에 따르면 장 경감은 지난 5월 5일부터 14일까지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과 전화 9통, 문자 16통을, 팀원 A 경사와는 전화 14통, 문자 7통 등 모두 46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 자취방 비밀번호와 차량 위치를 전달받았고, 유치장 밖에서 1분가량 면회를 했으며 차량 열쇠와 신분증도 돌려받았습니다. 현직 경찰관이라는 신분이 수사 정보로 통하는 통로가 된 셈입니다. 그는 "경찰관이라 조금 편의를 봐준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증거 정리도 이때 이뤄졌습니다. 장 경감은 돌려받은 차량의 혈흔을 닦고 조수석에서 40cm 길이 케이블타이를 챙겼으며, 자취방에서 나온 리얼돌 2개를 다른 지역에 버리고 아들의 휴대전화를 태웠습니다. 그는 "당시 증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다"며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남은 쟁점은 수사팀의 책임

이번 재판의 피고인은 아버지가 아니라 그를 도운 혐의를 받는 수사팀입니다. 박모 경감은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A 경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경감 측은 케이블타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반박하는 반면, 동료 경찰관들은 수사를 제지했다고 증언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형법상 친족 간 특례가 적용돼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는 입건되지 않은 채 증인으로만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속행 공판을 열어 수사팀 관계자들에 대한 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