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과 잠정적 중단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지난 8일, 소녀상 철거 촉구 등 거리 투쟁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비판과 경찰의 집회 방해를 주요 이유로 꼽았는데요. 김 대표는 2019년 말부터 이어온 거리 활동을 접는 대신 세미나나 강연 같은 학술 활동으로 방식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선언이 논란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경과 확장된 논란의 지형
김 대표의 활동 중단 선언 뒤에는 보다 복잡한 배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자리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매매 여성'이라고 칭하는 등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의 발언과 행보가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김 대표가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는 과거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거나 일본 극우 세력과 연대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특정 세력이 재결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개인 차원의 발언을 넘어 사회적 갈등 구조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죠.
법적 공백과 새로운 제재 모색
현재의 논란은 법적 대응의 한계도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행 법체계下에서 위안부 피해자 집단 전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유가족의 고소가 필요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한 움직임이 국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이 법안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역사 부정 행위가 민주주의 기반을 훼손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활동가의 거리 투쟁 중단 선언과 법적 제재 강화 논의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 문제는 향후 사회적 합의와 법적 판단을 동시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