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업장 37곳 공표…일광폴리머 대표 징역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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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15일 오전 11:05

발행: 2026년 10월 15일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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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을 추가 공표해 누적 81곳이 공개됐습니다. 일광폴리머 대표에게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됐고, 영풍 석포제련소와 두손건설 등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전체 사업장의 92.6%가 위험요인 점검 의무를 위반했지만, 경영책임자 85명 중 실형은 3명에 그쳤습니다.

형 확정 37곳, 누적 81곳 공개

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15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의 명단과 재해 경위를 관보와 누리집에 공표했습니다. 이번 공개로 법 시행 이후 누적 공표 대상은 81곳으로 늘어났는데요. 영풍 석포제련소와 일광폴리머, 두손건설, 신성산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가장 무거운 형은 충남 서천 일광폴리머 대표에게 확정된 징역 3년 실형입니다.

반복된 기본 안전조치 위반

공표된 사업장의 위반 양상을 보면 문제는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조치에서 나옵니다. 전체 81곳 가운데 75곳인 92.6%가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에 대한 점검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62곳인 76.5%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이 부실했습니다. 사업장당 평균 위반 조항은 3.6개에 달합니다.

사고 유형도 다양합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2023년 12월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삼수소화비소가 유출돼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일광폴리머 서천2공장은 에탄올 건조 과정의 폭발로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두손건설과 해봉산업건설의 현장에서는 크레인 슬링벨트가 끊어져 철골이 떨어지며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건일이엔지가 시공한 학교 화장실 공사에서는 1.2m 높이의 이동식 비계에서 안전난간 없이 작업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처벌은 어디로 향했나

처벌 수위를 보면 실형은 소수에 그쳤습니다. 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 85명 가운데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3명뿐이고, 77명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법인에 부과된 벌금은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20억 원으로, 평균은 9,800만 원 수준입니다.

반대로 대기업으로 향하는 처벌은 유독 가벼운 편입니다. 대기업 사망사고 303건 가운데 원청 대표가 기소된 사건은 16건으로 5% 남짓에 그쳤고, 50명 미만 사업장의 기소율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대기업 사고에서 하청 노동자가 숨진 비중은 73%에 달하지만 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한 건뿐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영책임자의 안전의식이 현장을 지킨다며 소규모 기업 재해예방 컨설팅과 엄정한 수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