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19만 원까지 연금 삭감 없이...10만 명이 돌려받는 돈

경머한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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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6월 17일 오후 12:03

발행: 2026년 6월 16일 오후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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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완화되어,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약 10만 명의 수급자가 연금을 전액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감액분은 평균 60만 원이 자동 환급되고,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복원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커졌습니다.

월 519만 원까지 연금 삭감 없이

은퇴 후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고령층에게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이 기존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크게 완화되면서, 이제는 더 넉넉한 소득 범위 안에서도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매년 약 10만 명의 수급자가 혜택을 보게 되었고, 지난해 이미 깎였던 연금액도 돌려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 월액인 이른바 'A값'을 넘기만 해도 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기준 A값은 319만 3,511원이었는데요. 이 금액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월 최대 15만 원까지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고령층 입장에서는 일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셈이라,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사실 OECD에서도 한국의 연금 제도가 노인 고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깎인 돈은 자동으로 환급

이번에 정부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519만 3,511원을 새로운 감액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5개 감액 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구간과 2구간이 폐지되었습니다. 월 소득 519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이제 연금이 전혀 깎이지 않습니다.

개선된 기준은 지난해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2025년 근로 및 사업소득이 508만 9,062원 미만이었던 수급자 중 이미 연금이 감액되었던 약 10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평균 60만 원가량을 환급받게 됩니다. 총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에 달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자동으로 입금하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따로 서류를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소득에 대해서도 이미 상향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까지 약 9만 명의 감액이 중단되었고, 이들이 추가로 받은 금액은 총 195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인당 매달 약 5만 원씩 더 받게 된 셈입니다.

가족 수당까지 되찾은 혜택

감액 대상에서 빠진 수급자들에게는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부양가족연금액이 다시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연금 감액과 함께 배우자나 자녀, 부모에게 나가는 가족 수당도 전액 중단되었는데요. 이제는 배우자에게 연 30만 원, 자녀와 부모에게는 연 20만 원 수준의 부양가족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돈을 더 주는 차원을 넘어, 고령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경제 활동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취지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어르신들이 연금 감액 걱정 없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지난해 노령연금 총 감액 규모가 2,791억 원인데, 이번에 폐지된 1·2구간 몫은 약 445억 원으로 전체의 15% 수준에 그칩니다. 혜택을 보는 인원은 많지만 개인당 감액 금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가 늘어날수록,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고용 정책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