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수뇌부까지 피의자로...장윤기 사건 파장 확대
검찰이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과 국수본 형사국장 등 경찰 지휘부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광주 광산경찰서의 초기 수사에 개입해 살인과 성폭행 사건을 분리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전·현직 경찰관은 모두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장 등 4명에 이번 지휘라인 5명이 추가되면서 사건의 파장이 경찰 수뇌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실을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정식으로 통보했습니다.
분리수사 지시가 낳은 '강간살인' 누락 논란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여고생 이채원을 살해하고 이주여성을 상대로 스토킹과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살인과 성폭행 사건을 병합해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수사팀은 상부에 세 차례나 병합수사를 건의했지만, 국가수사본부는 이를 모두 거부하고 분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당시 강력계장은 박 전 본부장이 성폭행 사건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여청과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윤기에게는 강간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만 적용되었고, 이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광산경찰서 강력팀의 증거인멸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송치 기한' vs '은폐 의혹'...엇갈리는 주장과 전망
박성주 전 본부장 측은 분리수사 지시가 은폐 목적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인 사건의 송치 기한이 임박해서 해당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라는 취지였으며, 성폭행 사건 관련 지시는 이주여성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석기 현 국가수사본부장도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 부서 배치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국수본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당시 광산경찰서 서장과 형사과장 등도 별도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는 분리수사 지시의 목적이 단순한 업무 편의와 기한 준수였는지, 아니면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데 집중될 전망입니다. 경찰 수뇌부의 개입 여부가 명확해질 때까지 국민적 신뢰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