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200일, 청와대와 사법부 '재제청' 갈등 정면 충돌

아n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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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7일 오후 5:16

발행: 2026년 9월 26일 오후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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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한 자리가 200일 넘게 비어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정면 충돌했습니다. 헌법 제104조 2항 해석과 사전 협의 관행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 퇴임 전까지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백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00일 넘게 비어 있는 대법관 자리

대법관 한 자리가 200일 넘게 비어 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뒤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요구한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며 정면 충돌을 택했고, 사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이 좀처럼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갈등의 출발은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등 4명을 추천했고, 대법원은 윤성식·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안한 반면 청와대는 김민기·박순영 고법판사를 선호했습니다. 김민기 판사의 배우자가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이 논란으로 번지면서 양측의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헌법 조항을 둘러싼 해석 차이

쟁점은 헌법 제104조 2항입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인데요.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열흘 뒤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의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한다고 보고 있고, 사법부는 제청권이 임명권에 종속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제청, 국회 동의, 임명의 절차적 순서를 규정한 조항으로 해석하는 시각과, 그동안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사전 협의로 후보를 정해온 관행을 함께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권 공방과 향후 전망

정치권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 하거나 법복을 입고 정치질을 하고 있다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몰락 경로를 그대로 밟고 있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재제청 요구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며 사법부 겁박을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연구원장은 공석인 자리를 후임 대법원장 취임 때까지 비워두자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여야 대표와 법사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2027년 6월 퇴임하기 전까지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백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관 자리가 비어 있을수록 신속한 재판을 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