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목사에 징역 5년 구형

머세S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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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1일 오후 11:04

발행: 2026년 10월 21일 오후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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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중 집회 설교와 유튜브 발언을 근거로 삼았고, 전 목사 측은 지시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선고는 내년 1월 13일입니다.

법정에 선 '배후' 논쟁

2026년 10월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집회시위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법부 폭력"이라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2025년 1월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했는데요. 검찰은 하루 전 광화문 집회에서 전 목사가 "국민 저항권이 완성됐다", "서부지법으로 가야 한다"고 외친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고 봅니다.

검찰이 제시한 근거

검찰은 그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사태를 이끌었다고 봅니다. 유튜브로 "반국가세력 처단",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모셔야 한다"는 발언을 반복했고,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참가자들을 법원 인근으로 이동시킨 점도 혐의에 담겼습니다.

검찰이 특히 문제 삼은 건 재판 중에도 이어진 행보입니다. 검사는 그가 계속 집회에 참석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설교했고, 사과 없이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정에서는 관련 증언도 나왔습니다. 증인 김학성 씨는 장학일 목사가 집회에서 "말로 안 되면 폭력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증언했는데요. 그는 그 발언을 기억하면서도 잘못됐다고 판단해 사적으로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 측 반박과 남은 쟁점

전 목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변호인은 침입이나 기물 파손, 경찰 폭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고, 난동에 가담한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일면식조차 없는 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으로의 이동 역시 개별적 행동이었을 뿐 공동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전날 오후 7시 30분에 집회를 마쳤고 사태는 다음 날 새벽 3시에 일어났다"며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교사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선고기일을 잡았는데, 사전 공모 여부와 교사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판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