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한 달, 현장 혼선과 제도 보완 과제

매연뉴뉴
12개의 관련 기사

2시간 전 수정 · 2026년 11월 2일 오후 9:05

발행: 2026년 11월 2일 오후 7:50

요약 생성중...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보완수사 요구 급증과 영장 불청구율 상승, 증거 제출 혼선 등 현장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기관 사이를 오가는 사례와 중수청의 수사 기한 한계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절차 보완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출범 한 달, 드러난 실무 혼선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70여년 만의 큰 제도 전환인 만큼 일부 혼선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현장의 부담은 만만치 않습니다. 중수청은 청사 공사와 조직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아 대형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고, 출범 후 한 달간 구속한 피의자는 마약·보이스피싱 관련 5명이었습니다.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출범 4주간 1만2천465건으로 하루 평균 445건꼴이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의 보완수사 요구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7% 늘어난 1천57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높아진 영장 문턱, 늘어난 경찰 부담

공소청의 영장 청구 문턱도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구속영장 불청구율은 36.2%로, 올해 9월까지 평균 22.2%와 지난해 17.9%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체포영장 불청구율도 21%로 지난해 7.4%보다 높아졌는데요. 검사가 직접 증거를 보강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공소 유지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새 체계에서는 예견된 변화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일선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와 강력범죄 대응이 겹쳐 업무 부담을 호소합니다. 서울경찰청의 월평균 보완수사 요구는 75건에서 지난달 94건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자 뺑뺑이와 수사 공백 우려

증거 제출 과정의 혼선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검사가 사건 관계인에게 받은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되면서 법원이 별도 절차를 요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공소청 인력 부족으로 문서 비실명화가 지연돼 재판이 늦어지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추가 자료를 어디에 내야 할지 몰라 공소청과 경찰 사이를 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수청은 구속 기간이 최대 10일로 제한된 데다 동일 범죄 사실에 대한 중복 수사 금지 원칙까지 적용돼 윗선 수사나 여죄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증거 제출 절차와 수사 인력 보강, 기관 간 협업 방안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