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법정 최고 수위의 판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5월 11일, 1심에 이어 징역 15년을 유지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재판부는 “내란 고의가 없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윤석열 정부 시절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계엄을 사후 추인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두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죠.
법정 공방의 핵심…내란 고의와 역할
재판 과정에서 가장 치열했던 쟁점은 바로 ‘내란 고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판단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장관들을 제압하고, 계엄 포고문을 사전에 전달받았다는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며, 자신의 판단으로 내란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했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 왔죠. 이러한 주장은 2심에서 배척됐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에서 가려질 최종 책임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한 전 총리 측은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상고한 만큼, 대법원은 내란죄의 성립 요건과 고의성 인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한 전 총리는 현직 총리로선 사상 최고 형량을 받게 됩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고위 공무원의 계엄 참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한 책임 회피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선례”라고 평가하면서도, “대법원에서 파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이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