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박장범 사장 임명 취소 부결…법정 공방 지속

스한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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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달 전 수정 · 2026년 5월 13일 오후 9:01

발행: 2026년 5월 13일 오후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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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가 박장범 사장 임명 제청 취소 안건을 부결했습니다. 법원이 무자격 이사 임명을 인정했지만, 항소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이사들 간 입장 차이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근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부결된 사장 임명 취소 안건

2026년 5월 13일, KBS 이사회는 박장범 사장의 임명 제청 취소 안건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재적 이사 11명 중 9명이 참석했지만, 의결정족수 5명을 넘지 못해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박장범 사장은 자리를 유지하게 됐는데요.

이 안건은 지난 4월 20일,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등 이사 5명이 제출한 겁니다. 이들은 2024년 10월 박 사장 임명 과정에서 무자격 이사 7명이 참여한 점을 문제 삼았고, 2026년 1월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이사들의 업무 정지 판결을 내리자 이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법적 논란과 이사회의 갈등

여권 성향 이사들은 “무자격 이사가 추천한 사장 임명은 무효”라며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권 성향 이사들은 “항소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사회는 지난 4월 29일에도 같은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로 미뤄졌습니다.

회의는 오후 3시부터 2시간 가량 이어졌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결국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습니다. 서기석·이석래 이사는 불참했고,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재권 이사는 박 사장이 서면 의견조차 내지 않은 것을 이사회 무시 행위라고 비판했지만, 이은수 이사는 “안건 자체가 전임 이사 의결을 무효화하는 것이라 사장 입장이 모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영방송 독립성의 시험대

이번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 시절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위법적으로 임명된 이사들이라는 법원 판결에서 비롯됐습니다. 부결로 인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여권 성향 이사들은 “이사회가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난했지만, 야권 쪽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정치적 영향을 넘어, KBS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건으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