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으로 세수 1.7조 증가…1주택자 18%도 세 부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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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4일 오후 4:17

발행: 2026년 8월 14일 오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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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1.7조 원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1주택자의 18%도 평균 532만 원의 추가 세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차등 과세를 두고는 징벌적 과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45%가 부정적 영향을 예상해 정부의 시장 개입 방식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시장 안정과 공정 과세를 내걸었지만, 여러 모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 이번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총 1조 7,373억 원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예상된 흐름이지만, 일부 1주택자들까지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세금 더 내는 1주택자도 생겼다

주택 종부세 세수는 약 1조 2,588억 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 964만 명 중 81.6%는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18.4%에 해당하는 2만 8천 명은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추가 납부액은 53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2주택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 모두 세 부담이 증가했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도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나라살림연구소는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 확대가 과세 대상을 지나치게 줄일 수 있다며 신중한 재검토를 주문했고, 7단계로 복잡하게 얽힌 누진세율 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비거주자 차등화에 거센 반발

이번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실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차등화입니다.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꾸고,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실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가 12억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사실상 증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임차인 퇴거 강요 같은 부작용을 우려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수천 건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비거주자들은 가족 생계나 직장 전근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데도 투기꾼으로 모는 것은 징벌적 과세이며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회의적인 시선이 우세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45%가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는 응답은 24%에 그쳤고,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과 70대 이상에서 낮은 평가가 두드러졌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세제개편안과 별개로 국민의 40%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본다는 겁니다. 시장 자율성을 강조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셈이죠. 정부는 민간 정비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2030년까지 약 23만 4천 호의 주택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세제 개편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조정이 어느 방향으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