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고소한 점주의 뒤바뀐 결말
지난해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점주가 알바 직원이 음료 3잔을 마셨다며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점주는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요구하고 대학 진학을 언급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론이 들끓자 점주는 고소를 취하했지만, 이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오히려 고용노동부 조사를 거쳐 점주 본인이 수십 명의 임금을 떼먹고 불법 근로계약서를 운영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사업장 쪼개기와 불법 계약서의 실체
노동부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해당 점주는 사업자등록을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판매장으로 나누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을 써왔습니다. 이를 통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의무인 연장·야간·휴일 가산 수당을 회피한 것입니다. 결국 청년 노동자 49명에게 약 300만 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을 어길 경우 매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거나, 입사 3개월 이내에 그만두면 급여의 90%만 받는다는 내용까지 기재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막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노동부는 해당 점주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남은 과제
이번 점주의 문제는 한 개인의 불법이라고만 치부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노동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33곳을 집중 감독했는데요. 그 결과 추가로 87명에게 약 400만 원의 임금이 체불된 사례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법정 휴식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마감 이후 야간 업무를 자발적 근무로 처리해 수당을 깎은 사례도 확인되었고, 조기 퇴근을 명령한 뒤 근무 시간에서 제외해 임금을 삭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프랜차이즈 업종의 노무관리가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년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장 조사를 더욱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직장으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청년들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은 이제 지자체와 노동 당국, 그리고 가맹 본사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