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와 즉각적인 충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내용으로 한 이 법안들은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처리되며 신속하게 법제화 길에 올랐습니다. 이 결정에 맞서 국민의힘은 즉각 '사법 파괴 악법'이라 규정하며 청와대 앞에서 강력한 항의 시위에 나섰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이 법안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라고 비난하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문은 열리지 않았고,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법안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야당의 대응과 내부의 균열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법파괴 3법 철폐 투쟁'을 공식 선언하고 장외 투쟁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헌정 위기의 책임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묻겠다며 공소 취소 저지 투쟁과의 병행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러한 장외 투쟁의 실효성과 방향성에 대해 냉소적인 시선이 존재합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장외 투쟁 현장에 '윤 어게인' 세력이 자연스럽게 합류하며 당의 이미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절윤(윤석열과의 절연)'을 명확히 선언하지 않은 채 '덧셈정치'를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당내 개혁파와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죠. 김용태 의원은 당 지도부가 윤어게인 노선을 채택한다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법안의 쟁점과 향후 구도
의결된 사법 3법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의 고의적 법리 왜곡을 처벌하며,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길을 엽니다. 또한 대법관 수는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증원되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여당은 이를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권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시도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 법안 추진 배경이 이 대통령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사적 복수심'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며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한편, 같은 국무회의에서 전남과 광주의 40년 만의 통합이 확정되는 등 다른 주요 법안도 함께 처리되며, 정국의 화두는 사법 개혁을 중심으로 한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