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열린 청문회
2026년 9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2016년 이후 공석이던 특별감찰관 자리를 되살리는 절차라 여야 모두 긴장했습니다. 약 10년 만에 재개된 인사 검증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는 차관급 직위입니다. 2014년 신설 후 2016년 9월 초대 감찰관이 물러난 뒤 후임이 없었습니다. 최 후보는 조직 정상화와 예산 확보, 전문 인력 충원을 강조했습니다.
감찰 범위를 둘러싼 공방
핵심 쟁점은 감찰 대상과 범위였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정부에서 민정수석 없이 비서관을 통해 인사 개입과 청탁이 이뤄졌다며 전 정부 수석급 인사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장남 이동호 씨 관련 의혹을 부각했습니다. 이동호 씨 재산이 393만 원에서 1억6800만 원으로 늘었고, 결혼식 축의금 2억5천만 원 논란과 중국계 미국인 코인업자와 찍은 사진이 거론됐습니다. 여야는 서로 다른 감찰 대상을 내세우며 법 해석과 조사 권한을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진의 허위·조작 가능성을 지적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에 명시된 범위 안에서 권한이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후보의 답변과 남은 과제
최 후보는 현행법상 감찰 대상이 수석비서관 이상이라며 김 부속실장은 현재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3자 조사는 가능하고,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만큼 법적 장애물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동호 씨 의혹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하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후 적발을 넘어 비위를 예방하는 ‘판옵티콘’ 역할도 내놨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검찰청과 고양지청에서 두 차례 근무했고, 이후 연락은 한 번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으로 관건은 여야가 감찰 범위의 법적 기준을 좁혀 특별감찰관을 정치 공방이 아닌 권력 감시 기구로 자리 잡게 할 수 있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