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부활한 특별감찰관 청문회, 여야 공방 속 최길수 중립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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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8일 오후 7:47

발행: 2026년 9월 18일 오후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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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야는 윤석열 전 정부 인사 개입과 김현지 부속실장, 이재명 대통령 장남 관련 의혹을 놓고 감찰 범위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최 후보는 현행법상 감찰 대상을 설명하며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성역 없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만에 열린 청문회

2026년 9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2016년 이후 공석이던 특별감찰관 자리를 되살리는 절차라 여야 모두 긴장했습니다. 약 10년 만에 재개된 인사 검증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는 차관급 직위입니다. 2014년 신설 후 2016년 9월 초대 감찰관이 물러난 뒤 후임이 없었습니다. 최 후보는 조직 정상화와 예산 확보, 전문 인력 충원을 강조했습니다.

감찰 범위를 둘러싼 공방

핵심 쟁점은 감찰 대상과 범위였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정부에서 민정수석 없이 비서관을 통해 인사 개입과 청탁이 이뤄졌다며 전 정부 수석급 인사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장남 이동호 씨 관련 의혹을 부각했습니다. 이동호 씨 재산이 393만 원에서 1억6800만 원으로 늘었고, 결혼식 축의금 2억5천만 원 논란과 중국계 미국인 코인업자와 찍은 사진이 거론됐습니다. 여야는 서로 다른 감찰 대상을 내세우며 법 해석과 조사 권한을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진의 허위·조작 가능성을 지적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에 명시된 범위 안에서 권한이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후보의 답변과 남은 과제

최 후보는 현행법상 감찰 대상이 수석비서관 이상이라며 김 부속실장은 현재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3자 조사는 가능하고,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만큼 법적 장애물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동호 씨 의혹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하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후 적발을 넘어 비위를 예방하는 ‘판옵티콘’ 역할도 내놨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검찰청과 고양지청에서 두 차례 근무했고, 이후 연락은 한 번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으로 관건은 여야가 감찰 범위의 법적 기준을 좁혀 특별감찰관을 정치 공방이 아닌 권력 감시 기구로 자리 잡게 할 수 있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