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 부정행위 첫 적발…수능 앞두고 '식별 불가' 비상 걸린 감독 교사들

뉴경포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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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7일 오후 5:21

발행: 2026년 10월 26일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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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격시험에서 AI 안경 부정행위가 처음 적발된 가운데, 수능을 앞두고 감독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교조 조사에서 교원 82.3%가 스마트안경 식별이 어렵다고 답했고, 일반 안경 오인에 따른 민원과 책임 추궁을 걱정했습니다. 교사들은 전문 판별 체계와 법적 보호 장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험장에 나타난 AI 안경

보험 자격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보험연수원은 보험대리점 자격시험 도중 30대 수험생 A씨의 시선과 행동이 부자연스럽다는 감독관 판단에 따라 기기를 점검했고, AI 안경 착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의 답안은 무효 처리됐고, 응시자격 박탈과 사법기관 수사의뢰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보험권에서 첨단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독관은 알아볼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교조가 전국 중·고교 교원 2,71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82.3%가 현행 절차로는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식별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3.5%에 그쳤죠. 안경은 사적 물품인 데다 일반 안경과 겉모습이 비슷해, 교사 개인의 판단만으로는 가려내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장 큰 우려는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해 민원이나 분쟁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응답자의 64.4%가 이 점을 꼽았고, 의심 대상으로 지목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답변도 48.0%에 달했습니다. 감독 소홀 책임을 추궁받을까 두렵다는 응답 역시 45.9%였습니다.

요구는 결국 책임의 분배

교사들이 내놓은 해법은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지 말자는 쪽으로 모입니다. 전문 인력과 판별 체계를 갖추라는 요구가 64.8%로 가장 많았고, 구체적인 식별 기준과 대응 매뉴얼 마련이 53.4%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교사노조는 감독 시간과 인력 확보, 수당 현실화, 교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10월 말까지 중·고교 시험에서 적발된 스마트안경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10월 21일 기준 서울에서 중학교 1건, 고등학교 1건이 적발돼 모두 0점 처리됐는데요.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5건이 확인된 만큼, 기술을 막는 일보다 책임을 나누는 제도 설계가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