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으로 '이자장사'…명륜당 148억 과징금·회장 고발

v뉴정한
16개의 관련 기사

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9일 오전 9:01

발행: 2026년 9월 28일 오후 6:30

요약 생성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에 148억 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명륜당은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 14곳에 연 2.3~4.6%로 2983억 원을 빌려주고, 가맹점주에게는 연 12~18%로 대출했습니다. 산업은행 정책자금 790억 원도 활용됐고, 가맹 희망자에게 특수관계를 숨긴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명륜당은 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맹점주에 고금리 대출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회장 일가가 세운 대부업체 14곳에 회사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가맹점주에게는 높은 금리로 대출해 준 혐의입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148억 7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가맹점주에게 적용된 금리는 연 12%에서 최고 18%에 달했습니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대부업체들에 연 2.3% 또는 4.6%의 금리로 총 2983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여기에는 산업은행이 연 3%에서 4%로 공급한 정책자금 790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나랏돈을 낮은 금리로 끌어와 회장 일가의 대부업체를 키운 셈입니다.

회장 일가에 돌아간 이익

대부업체들은 이 자금을 가맹점주와 창업 희망자에게 연 12%에서 18%의 금리로 다시 빌려줬습니다. 공정위는 대부업체가 정상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을 때보다 약 217억 원의 이자 비용을 아꼈다고 봤습니다. 대부업체 14곳은 이종근 회장 일가가 지분 75%에서 100%를 보유한 가족회사였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 566개 중 90% 이상이 이 대출을 이용했습니다. 원육을 살 때 대출 원리금을 물품대금에 얹어 내는 방식이었고, 상환이 어려우면 본사가 대신 갚아주는 약정도 있었습니다. 고객과 회수 창구를 동시에 챙긴 구조였습니다.

은폐와 법적 공방

공정위는 명륜당이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 대출 조건, 가맹계약 연계 사실을 가맹 희망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신용 제공 및 알선 항목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적어 사실상 숨겼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는 44억 원의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됐습니다.

명륜당은 공정위 의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제도 도입 취지와 실제 운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부업 관련 형사절차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을 강조하며 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재 수준의 적정성은 결국 법원에서 다퉈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