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체류 규정, 법원서 전국 효력 정지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F-1)과 교환방문자(J-1)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외국인 언론인(I-1)은 240일로 제한하는 연방규칙을 지난 7월 17일 제정했습니다. 기존의 학업 기간 동안 체류하는 제도를 고정 기간제로 바꾼 건데요. 약 200만 명 이상의 체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14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세일러 판사가 이 규칙에 전국적인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비용·편익 분석과 합리적 대안 검토가 빠졌고, 제출된 의견에 대한 대응도 부족하다며 규칙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기존의 체류자격 유지기간 제도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공적부조 규정도 22개 주 소송 직면
영주권 심사와 관련된 공적부조 규정도 논란의 중심입니다. 오는 9월 18일 발효 예정인 새 규정은 메디케이드와 SNAP, 주거 지원, 교육 관련 재정지원 이용 이력을 영주권 및 비자 심사에 폭넓게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바이든 전 행정부의 기준을 뒤집는 조치인데요.
뉴욕주를 비롯한 22개 주와 워싱턴 D.C., 뉴욕시 등 지방정부들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규정이 법적 권한을 넘어섰고 사전 고지와 의견수렴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국토안보부 내부 추산으로도 95만 명 이상이 혜택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남은 쟁점과 불확실성
두 사안 모두 법원의 제동으로 당장은 시행이 멈췄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법원은 정책 변경의 설명 부족이나 위장된 동기 여부까지 추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규칙이 다시 시행되면 박사과정 유학생과 OPT 이용자, 이민 계획을 세운 가족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부는 국가안보와 비자 사기 방지를 내세우지만, 반대편에서는 합법적인 의료와 식품, 주거 지원까지 포기하게 만들어 공중보건과 지방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결국 이민 정책의 속도와 범위를 두고 행정부와 법원, 주정부 간 힘겨루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