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2년, 항소심서 보석 청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항소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김 전 단장은 서울고법 형사12-2부에 보석을 청구했고, 보석 심문은 1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이 정한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충족하면 구속이 풀릴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김 전 단장이 계엄 선포 이후 특수부대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에 진입해 출입을 통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법정 구속까지 결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그가 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반성하지 않았고, 유튜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해 사법시스템을 조롱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눈물 사과에서 윤어게인까지
사건 직후 김 전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진입한 부대원들을 용서해달라며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행보로 돌아섰고, 이른바 윤어게인으로 불리는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재판부가 반성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배경에는 이런 태도 변화가 자리합니다.
보석 청구와 함께 그는 내란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가려달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제출했습니다. 내란죄 규정이 헌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인데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함께 기소된 지휘관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지휘관들의 형량도 엇갈렸습니다.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징역 10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됐고,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은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반면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내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김 전 단장을 비롯한 피고인들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2일 보석 심문을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