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선포' 각오로 소집된 긴급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가족과 연인 등 가까운 관계에서 벌어지는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인데요.
이에 따라 청와대는 같은 날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대통령은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를 새로 만들어 기존 대책의 빈틈을 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잇따른 비극이 만든 변화
이번 회의가 열린 배경에는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과 제주 부녀 사망 사건, 인천 대형 상업시설 흉기 난동 등이 자리합니다. 피해자가 주로 여성과 사회적 약자라는 점도 대통령이 특히 강조한 부분입니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스토킹 범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재범 위험성만으로도 사전 격리가 가능하도록 임시조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300만원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스토킹 가해자에게만 허용되던 전자발찌 부착을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적용하는 법령 개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와 쟁점
하준경 정책실장은 "피해자의 일상을 제약하는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해자 제재와 관리·예방 활동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단기 대책과 장기 억제 방안을 함께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실행을 둘러싼 우려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시점에 경찰청장과 법무부 장관 자리가 동시에 비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국회 차원의 대책특위 구성도 추진되고 있지만, 제도 개정과 현장 인력·장비 보강이 실제로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