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투자에 수수료 7배 폭탄…은행 ETF 신탁 판매 관행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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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30일 오후 7:18

발행: 2026년 7월 30일 오후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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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은행 ETF 신탁 수수료 문제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단기 거래가 94.6%에 달함에도 91.7%가 불리한 선취수수료를 선택해 은행이 최적 수수료의 7.2배인 3948억 원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TF를 구성해 수수료 체계와 은행 KPI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단기 투자에 유리한 수수료가 역설된 까닭

은행을 찾는 투자자가 늘면서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거래도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 주요 은행의 ETF 판매액은 64조 원에 달했죠. 문제는 이 거래의 94.6%가 6개월 이내 매도되는 단기 거래라는 점입니다. 평균 보유 기간도 42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 계약의 91.7%가 단기 보유에 불리한 선취수수료 방식을 택했습니다. 가입 시 1% 안팎을 한 번에 내는 방식인데, 보유 기간에 비례해 내는 후취수수료보다 비용이 훨씬 큽니다. 단기 거래에 불리한 선취수수료를 선택하도록 안내가 부족했던 탓입니다.

1억 원 투자에 1700만 원 수수료가 나온 구조

실제 사례를 보면 피해가 더 선명합니다. 70대 투자자가 반도체 ETF에 1억 원을 투자해 13차례 거래를 반복했습니다. 기간 수익률은 78.8%였지만 선취수수료로만 1704만 원을 냈습니다. 후취수수료를 선택했으면 56만 원으로 줄고 수익률도 103%까지 올랐을 겁니다. 낮은 목표수익률 설정도 수수료 폭탄의 원인입니다. 목표수익률을 5% 이하로 설정한 계좌가 58.1%나 되었는데, 목표 도달 후 자동 해지와 재가입을 반복하며 수수료가 청구된 겁니다. 고령층 비중이 높고 93%가 지점 방문 가입인 만큼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목표수익률을 낮춰 잦은 매매를 유도한 구조가 수수료 부담을 키운 셈입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수수료 체계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본격적인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은행들이 수취한 신탁수수료 3948억 원은 고객이 최적 조건을 선택했을 때 예상 수수료인 545억 원의 7.2배에 달합니다. 원금 손실 위험은 고객이 부담하면서 수수료 수익은 은행이 챙기는 구조가 지적받는 이유입니다. 금감원은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수료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은행 영업점이 수수료 수익을 성과지표(KPI)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한 점도 눈에 띕니다. 앞으로는 소비자 보유 기간에 맞는 최적의 수수료 체계 선택이 강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