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한 줄의 칭찬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번졌다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각하 결정했는데요. 경찰은 해당 글이 추상적인 칭찬에 불과하고, 개인 업적 홍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 논란은 지난해 12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SNS에 성동구의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가 92.9%에 달한다는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거기에 정원오 당시 성동구청장이 매우 잘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덧붙였는데,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당시 정 구청장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왜 불송치를 결정했나
경찰이 내린 결정의 핵심은 내용의 성격이었습니다. 종로경찰서는 이 대통령의 글이 구체적인 업적 나열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칭찬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인용된 여론조사 역시 개인의 성과가 아닌 자치구 전체의 공로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분석했죠. 이런 이유로 선거법상 금지된 업적 홍보와는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각하 결정은 고발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실체적 판단 없이 수사를 종료하는 조치입니다. 다시 말해 범죄 혐의 자체가 없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고발인 측이 원한다면 검찰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재고발을 검토할 수 있지만, 경찰이 이미 내용 판단까지 마친 만큼 추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추상적 칭찬'의 경계는 어디까지
이번 사건은 SNS 시대 공직자들의 발언 경계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SNS는 개인적 의견 표현의 창구이자 동시에 공적 영역으로 작동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계정은 어떤 글이라도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한마디의 무게가 남다르죠.
물론 이번 불송치 결정이 모든 SNS 칭찬이 선거법의 안전지대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특정 후보자의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나열하거나 선거 운동과 유사한 형태로 게시물을 올렸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정치인들의 SNS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어디까지가 개인의 소신이고 어디부터가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한 해석은 계속해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