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사건 1심 마무리, 특검 징역 30년 구형·윤 측 '억측' 반박

조Y연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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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달 전 수정 · 2026년 4월 24일 오후 10:19

발행: 2026년 4월 24일 오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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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작전 지시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하며 '반국가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이 작전이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윤 측은 북한 도발에 대한 정당한 자위권 행사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선고할 예정이다.

징역 30년의 '반국가 범죄' 구형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징역 25년 구형)의 행위를 **‘반국가·반국민 범죄’**로 규정하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특검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께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작전으로 남북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무인기 추락 시 군사 기밀이 유출될 위험을 초래해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것이 특검의 논리입니다. 재판은 국가 기밀 유출 우려로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선고는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적죄 적용과 정당 방위 주장의 충돌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일반이적' 혐의의 적용 여부입니다. 특검은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모든 주장을 단호히 부정합니다. 변호인단은 해당 무인기 작전이 당시 북한의 연이은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정당한 자위권 행사였을 뿐이며, 비상계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도 작전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장과 향후 일정, 그리고 남은 질문

이번 구형은 정치·법률적으로 큰 파장을 예고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 토대를 흔드는 행위에 대한 당연한 처벌”이라며 특검의 입장을 지지한 반면, 윤 측은 특검이 사실과 법리를 조작한 ‘이중 기소’라며 무죄를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일부 보도에서는 21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 재판과 별도로 다음 주인 29일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도 앞두고 있어 법정 공방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 사건은 군 통수권자의 작전 지시 권한의 범위와 정치적 목적과의 경계에 대한 민감한 질문을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공개될 1심 선고가 이 복잡한 질문에 어떤 법적 해석을 내릴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