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후폭풍…경찰 내부 통제와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

연국국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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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0일 오후 8:34

발행: 2026년 8월 9일 오후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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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이 유일한 수사 주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모순과 함께 경찰 가족 연루 사건의 부실 관리, 피해자 보호 공백 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수사권 개편 이후에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외부 감시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검찰 수사권이 사라진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역사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경찰이 사실상 유일한 수사 주체가 되었는데요. 법 시행을 앞두고도 곳곳에 모순이 남아 있어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기한 연장 신청 주체와 실제 수사 주체가 달라지는 등 법적 꺼름칙한 부분이 여전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이유로 구속기한을 연장하는 구조는 법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으로 검찰에 남아 있던 사건들도 경찰로 이송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사건이 경찰과 검찰 사이를 오가는 핑퐁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찰은 기존 역량으로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보이지만, 제도가 급하게 바뀌면서 생긴 틈새를 메우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내부를 감싸는 셀프 수사 우려

수사권이 경찰로 집중되면서 내부 통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전수조사 결과, 최근 3년간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 117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가족이 피의자인 사건도 45건에 달했는데요. 문제는 이 사건들 대부분이 해당 경찰관이 근무하는 관서에서 처리되었다는 점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논란 이후에야 이뤄진 조사라는 점에서, 경찰의 자정 능력에 대한 불신은 이미 커진 상태입니다. 자발적 회피 신청은 지난해 단 3건에 불과했고, 조직 차원의 관리 자료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가족 사건을 다른 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지만, 검찰 견제가 사라진 현재 독점적 수사권이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수사 체계의 변화를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건 범죄 피해자들입니다. 지난 9일 보신각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는데, 참가자들은 이제 수사가 부실해져도 바로잡을 최후의 안전장치가 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여성 폭력 사건 피해자들은 경찰이 유일한 수사 주체가 될 경우 2차 가해나 수사 태만에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한 시민은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모아야 하는 상황을 우려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사법 민영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수사권 개편 이후에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외부 감시와 피해자 보호 장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