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포 논란, 일단락
검찰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이른바 '불법 체포'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경찰관과 검사, 판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발한 지 약 1년 만인데요.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7일 이들 세 사람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2024년 8월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중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과 좌파 세력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이를 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고발했죠.
체포로 이어진 경위
경찰은 이 의원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섯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10월 2일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소환 불응이 결국 체포로 이어진 겁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의원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신청과 청구, 발부에 관여한 경찰관과 검사, 판사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
반대로 검찰은 체포영장 기록에 사유서가 첨부된 사실을 확인했고, 직권남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도 체포 이틀 뒤 열린 체포적부심사에서 석방을 명령하면서도 "수사 필요성을 전면 부정하기 어렵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후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고, 본인의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수사는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검찰의 불기소로 체포 과정의 위법성 논란은 일단 정리됐지만, 국민의힘은 체포 경위를 다시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