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기소…일타강사 재판행
검찰이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총 46명을 수능 문항 부정 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우진 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총 4억여 원을, 조정식 씨는 같은 기간 약 8천만 원을 지급하고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입니다. 시대인재와 강남대성 등 대형 학원도 교사들에게 각각 7억 원, 11억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문항이 조정식 씨의 모의고사와 일치하면서 불거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문항' 문제를 언급하며 본격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현우진·조정식 측 “법적 절차 따랐다”
현우진 씨는 "문항 거래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일 뿐"이라며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문항의 질을 평가해 적정한 보수를 지급했고, 계약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식 씨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강사 모두 해당 교사들이 EBS 교재 집필 등에 참여하는 등 이미 시중에 활발히 활동 중인 인력이었고, 독점 계약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육 공정성 훼손…엄중 처벌 예고
이번 사건은 국가 최중요 시험인 수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는 사교육계 비리 근절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강사와 교사들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되며, 학원들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항 거래 관행이 근절되고 공정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 진행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