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04만원 폭증·임대주택 비과세 박탈...세제개편안 '조삼모사' 논란

문뉴i
3개의 관련 기사

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3일 오전 11:17

발행: 2026년 8월 13일 오전 10:02

요약 생성중...

2026년 세제개편안이 종합부동산세 절벽과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축소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조삼모사식 증세라고 비판했고,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공시가격 18억원을 조금 넘겨도 종부세가 204만원 급증합니다. 임대사업자들도 의무기간 종료 후 1년 내 매도 조건으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삼모사라는 비판, 무엇이 문제인가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돈을 더 걷어 지원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조삼모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아침에 세금을 가져갔다가 저녁에 지원금으로 돌려주는 건 결국 증세라는 주장입니다.

사실 이번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리고 각종 공제를 줄여 집을 가진 사람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공제도 축소하는데요. 정부가 국민의 돈을 걷어 예산으로 편성한 뒤 다시 나눠주는 방식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종부세 '절벽'의 덫

개편안의 부동산 세금 구조에서 가장 큰 논란은 이른바 '세금 절벽' 현상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비거주 1주택의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단 100만원만 초과해도 종합부동산세가 0원에서 약 204만원으로 급증하는데요.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하면 총 세 부담은 245만원에 달합니다.

이런 현상은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18억원인데, 세액 계산 시 기본공제는 부부 합계 8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과세 선을 넘는 순간 그동안 공제되지 않았던 10억원의 차액이 한꺼번에 과세표준에 잡히는 구조입니다. 비거주 1세대 1주택자 역시 14억원 기준을 넘기면 종부세가 약 122만원으로 뛰는데요. 공시가격이 조금만 오르는데 세금은 수백만원씩 불어나 납세자들의 부담이 상당할 겁니다. 당연히 이런 구조는 납세자들이 거주지나 명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의 울분

등록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들도 이번 개편안에 크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기간이 남은 주택은 종료 후 1년 이내에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이 조건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즉시 매도가 어렵고, 여러 채를 한꺼번에 처분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더 커집니다. 사업자들은 등록 당시 정책을 믿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후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짧은 매도 유예기간과 연동된 비과세 특례 박탈은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세금 형평성과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를 내걸었지만,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과 특정 계층의 피해가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 절벽 완화와 임대사업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