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판결, 법원이 말하는 '신뢰관계 파탄'의 기준

네v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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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31일 오전 10:48

발행: 2025년 10월 30일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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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희진 전 대표 해임과 신뢰관계 파탄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무시해' 발언과 관련해 민 전 대표가 상황을 재구성했다고 지적했다.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를 예고했고, 향후 법적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K팝 업계 전속계약 분쟁 해결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본 계약 유효의 근거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는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전속계약에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매니지먼트를 맡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어도어는 민 전 대표에게 프로듀서 위임 계약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는 뉴진스의 활동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법원은 특히 민희진 전 대표가 카카오톡 대화에서 드러난 행보에 주목했습니다.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의도로 여론전을 기획하고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은 정황을 확인했죠.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독립을 위한 계획"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논란이 된 '무시해' 발언의 진실

국감까지 갔던 하니의 '무시해' 발언에 대해서는 법원이 뚜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하니와 민희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민희진 대표가 '무시해'라는 표현을 강조하며 상황을 재구성했다"고 밝혔어요. CCTV 확인 결과, 아일릿 멤버들이 하니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하니가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뉴진스가 주장한 연습생 시절 사진 유출, 하이브 PR팀의 폄훼 발언, 아일릿과의 충돌 등 다른 사안들도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문제들이 "연예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전속활동을 강제하는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지만, 이번 사안은 경영상 판단 문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업계의 반응과 향후 전망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표준전속계약서에 기반한 업계 관행과 계약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K팝 산업의 근간인 전속계약 시스템 안정성을 재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어도어 측은 재판부 결정에 감사를 표하며 "뉴진스가 팬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정규 앨범 발매를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죠. 반면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멤버들은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걸그룹의 소속사 문제를 넘어, K팝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전속계약의 유효성과 분쟁 해결 방식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향후 유사한 분쟁 발생 시 법원의 판결이 참고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뉴진스의 전속 계약 기간은 4년 가량 남아 있어, 소송전이 장기화될 경우 멤버들의 활동은 물론, 민희진 전 대표가 설립한 새로운 기획사로의 영입도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