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흉기로 찌른 30대 딸 구속, 법원이 본 핵심은 '도주 우려'

서문동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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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5일 오전 2:34

발행: 2026년 10월 25일 오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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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에서 친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이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고,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재판에서는 범행 경위와 가족 간 갈등의 맥락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딸, 결국 구속

2026년 10월 21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친아버지인 60대 B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는데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틀 뒤인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본 핵심은 '도주 우려'

서울동부지법 이하림 판사는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판단의 중심에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범행의 잔혹함이 아니라 도주 우려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피의자가 달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존속상해입니다. 존속상해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다치게 한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이 동원되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가정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재판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평소 갈등의 정도까지 폭넓게 살펴보게 됩니다.

남은 쟁점

사건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법정에서 다퉈질 지점은 적지 않습니다. 우발적인 다툼 끝에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반복된 갈등이 쌓인 결과인지에 따라 양형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더라도, 존속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한 범죄라는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가족 간 사건인 만큼 피해 회복과 관계 단절 여부가 향후 재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