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연체 빚 16조 탕감 '새도약기금' 출범…113만 명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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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1일 오후 4:46

발행: 2025년 10월 1일 오후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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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빚 16조 4천억원을 113만 4천명에게 탕감 또는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8400억원을 투입해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며,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채무 전액 소각 또는 최대 8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도박·유흥 채무 등은 제외되며, 형평성 및 재연체 방지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새도약기금' 출범…113만 명 장기 연체 빚 16조 원 탕감 나선다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가진 113만 4천 명에게 총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채무 탕감 및 조정을 지원하는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이 기금은 장기 연체 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하여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배드뱅크' 역할을 수행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채무자들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장기 연체 채무, 정부-금융권 재원으로 해소

새도약기금은 정부와 금융권이 조성한 총 8천4백억 원의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이 중 정부가 4천억 원,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등 금융권이 4천4백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기금은 장기 연체된 개인 채무를 액면가의 약 5% 수준인 8천4백억 원에 매입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16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총 113만 4천 명의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합니다.

채무자별 맞춤형 채무 조정 지원

기금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여 맞춤형 채무 조정을 지원합니다. 상환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생계형 재산 외 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채무 전액이 소각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심사 없이 즉시 채무 소각 대상이 됩니다.

일부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는 원금의 3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남은 원금은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자 역시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주식 투자,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무, 외국인 채무(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제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평성 고려한 추가 지원 및 재연체 방지 대책

정부는 새도약기금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년 미만 장기 연체자에게는 새도약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특별 채무 조정 기회를 3년간 제공합니다. 또한, 이미 채무 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채무자들에게는 총 5천억 원 규모의 저리 특례 대출(금리 3~4%, 최대 1천5백만 원 한도, 5년 상환)을 3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취약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취업 지원, 직업 훈련, 복지 급여 연계 등 종합적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합니다. 장기 연체자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소멸시효 제도 정비 및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 종합 대책도 4분기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대와 우려 속 제도 실효성 제고 노력

새도약기금 출범으로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엄격한 상환 능력 심사와 부정수급 방지 노력을 통해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의 채권 매입가율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제도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