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사이 선고는 미뤄졌습니다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당초 16일에서 24일로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이는 공범 관계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특검 측이 해당 판결을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특검은 최소 한 달 이상의 추가 시간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특검법상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판결 규정을 고려해 일주일만 미뤘습니다.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모나 사전 계약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죠. 같은 사안을 두고 하급심의 판단이 정반대로 나온 셈인데, 대법원은 이 엇갈린 법리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쟁점의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동정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을 경제적·정치적 공동체로 봤고,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김 여사 측은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공범으로 보는 건 과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2심의 시각이 달랐습니다. 1심은 김 여사를 단순 전주로만 봤지만, 항소심은 20억 원 계좌 위탁과 수익 40% 약정 등을 근거로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공소시효를 두고도 1심은 개별 행위별로 봤고, 2심은 포괄일죄로 봐 시효가 유지된다고 판단하면서 형량은 징역 1년 8개월에서 4년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법리적 쟁점들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헌정사상 처음이 될 수도 있는 판결
대법원은 이번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에 이어 대법원 소부 사건으로는 두 번째 생중계 조치인데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만약 김 여사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헌정 사상 첫 사례가 됩니다.
김 여사는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선고는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될 예정이며, 대법원이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을 어떤 방향으로 정리할지 국민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