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7개월 여아 마취 중 심정지…병원 과실 인정과 수사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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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10월 7일 오전 2:04

발행: 2026년 10월 6일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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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27개월 여아가 전신마취 중 심정지를 일으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산소 공급 부실을 원인으로 인정했지만, 촬영에 동의한 수술실 CCTV 영상이 남지 않아 과실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겹친 시점이라 수사 혼선 논란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27개월 아이의 심정지

지난 2일 오전 11시 26분, 울산 중구의 한 안과병원에서 생후 27개월 A양이 안검내반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 도중 심정지를 일으켰습니다. 119 신고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인근 병원을 거쳐 부산의 대학병원 소아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호자는 동공 반응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뇌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A양의 어머니는 체중 9.85kg에 전신마취가 가능한지 여러 차례 확인했고, 수술실 CCTV 촬영에도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상은 남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는 4일 병원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관련자들을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이 인정한 산소 공급 부실

병원 측은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마취제 투여량은 정상이었지만,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담당 마취과 의사는 실수를 인정하고 보호자에게 원인을 설명했으며, 병원은 경찰에 의료기록을 제공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쟁점은 CCTV입니다. 병원은 수술실 CCTV가 손짓으로 켜고 끄는 수동 방식이어서, 마취 전 아이가 울어 녹화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보호자는 촬영에 동의했는데도 영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의료진 과실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상의 존재와 녹화 여부, 간호·마취 기록지를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겹친 제도 전환기

사고 시점이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맞물렸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검찰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동시에 진행된 시기라, 경찰은 영장 발부 의무와 수사 절차를 두고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호자는 이런 상황이 수사 지연으로 이어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 당일부터 병원 진료기록을 확보했고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새 체제 출범 초기 전국적으로 KICS 미비와 업무 혼선이 드러났다고 언급했는데요. 아이의 회복 여부와 함께 수사가 어디까지 진실을 밝혀낼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