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드러낸 피의자
제주경찰청이 29일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성은(61)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는 다음 달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확보된 증거, 재범 방지 필요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2일 오전 1시 38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강씨는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에서는 범행 전 흉기와 시너를 준비하고 A씨의 귀가 동선을 노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강씨를 보복살인과 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신고는 있었지만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강씨를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폭력 등으로 네 차례 신고했습니다. 다만 정식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반영되면서 일부 신고는 종결 처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복된 신고에도 사건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보호조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신고 체계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당시 강씨가 스마트워치를 뜯어내면서 긴급 신고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존중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신고 이후에도 위험이 이어지는 스토킹 사건에는 상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은 쟁점
검찰은 강씨의 범행을 보복 목적의 살인으로 보고 사건 경위와 추가 혐의를 함께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이별 통보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가고 성관계 촬영물로 협박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재판에서는 범행 동기와 계획성,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신상 공개는 공공의 이익과 재범 방지 필요성에 따른 조치지만,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신고가 반복돼도 실제 보호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신고 단계에서 위험도를 더 정교하게 평가하고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는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