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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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5월 26일 오후 12:46

발행: 2026년 5월 26일 오후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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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대법원 2부에 배당됐습니다. 1심 1년 8개월에서 2심 4년으로 형이 가중된 배경에는 통일교 관련 뇌물 혐의 추가 인정이 있었으며,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주심 박영재 대법관을 비롯한 재판부가 어떤 법리적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대법원 상고심 본격화…주심은 박영재 대법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26일 이 사건을 배당하고 주심에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는데요. 재판부는 오경미·권영준·엄상필 대법관과 함께 총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시세를 띄우고 8억 1천만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와 별도로 통일교 관련 명품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년 8개월에서 4년으로…형이 가중된 이유

사실 1심과 2심의 판결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이 나왔죠. 이런 형의 가중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전달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약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이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면서 가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금품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캄보디아 ODA나 UN 제5사무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청탁과 연계된 대가성 뇌물로 봤고, 이에 따라 주가조작 혐의와 함께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두고 공방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통일교 관련자는 별도 심리…남은 쟁점은

흥미로운 점은 같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상고심이 김 여사와 별도 재판부에 배정됐다는 겁니다. 윤 전 본부장 사건은 오석준 대법관을 주심으로 하는 다른 부서에서 심리하게 되어 있어, 대법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어떤 일관된 법리를 적용할지 주목됩니다. 김 여사 측은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집중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통일교 관련 금품의 대가성 인정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번 상고심과는 별개로 매관매직 특검 사건에서도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관련 금품수수 혐의가 제기된 상태라, 김 여사를 둘러싼 법적 쟁점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