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을 비롯해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을 아직 매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요. 실제로 팔지 않은 자산의 평가이익에도 세금을 매기자는 취지입니다.
자산 불평등을 잡겠다는 취지
이번 논의의 핵심은 소득세 포괄주의와 순자산증가설로 요약됩니다. 지금까지는 월급 같은 근로소득은 과세하면서도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분은 팔지 않으면 세금을 묻지 않았죠. 이 때문에 자산 소득자들이 의도적으로 매각을 미루는 동결 효과가 생기고, 자본이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막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근로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함께 거론되었고, 일본의 잡소득 과세 사례처럼 새로운 금융상품 확대로 생기는 과세 공백을 메우자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현금 없이 세금 내라는 역설적 상황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산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현금이 들어온 것은 아닌데, 그 상승분에 세금을 매기면 납세자들이 세금 납부를 위해 보유 자산을 강제로 처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자산을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은 이미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 등 촘촘한 과세망이 있어 중복 과세 논란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비상장 주식이나 부동산은 시가 산정 자체가 까다로워 행정 비용과 공정성 논란이 커질 수 있고,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안은 있을까
극단적인 즉시 과세 대신 절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평가이익을 소득으로 인정하되 실제 매각 때까지 납부를 미루고 이연 기간에 이자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또한 고액 자산가나 상장 주식처럼 가격 산정이 비교적 쉬운 자산에만 한정해서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미실현 이익 과세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 형평성이라는 목표와 시장의 예측 가능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보완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