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해제 실종 90%가 성인인데...경보 발령 제도 사각지대 지적

K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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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6일 오전 10:02

발행: 2026년 9월 6일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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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실종 사건이 전체 미해제 실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일반 성인은 실종경보 발령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주 장미란 씨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초기 대응 공백은 생명과 직결되며, 국회에서는 실종성인정보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법적 보완이 진행 중입니다.

실종 경보가 발령되지 않는 성인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미해제 실종 사건의 대부분이 성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해제 실종 사건은 총 1,727건이었는데, 이 중 무려 92.4%에 해당하는 1,596건이 일반 성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이나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종경보가 99.6%의 발견률을 보이는 것과 달리, 성인은 제도 밖에 놓여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 사건 역시 이런 공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장 씨는 실종 신고 뒤 104일이 지나서야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담당 경찰관이 연락이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생명과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가출인'으로 치부되는 현실과 위험

현행법상 일반 성인 실종자는 아동이나 장애인과 달리 '가출인'으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실종경보 문자 발송이나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활용 같은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사실 성인 실종 신고는 매년 7만 건 안팎으로 접수되며, 사망 발견 비율은 아동이나 치매 환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에도 7월까지 벌써 478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초기 위험 판단이 늦어지면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1인 가구가 전체의 36.1%를 넘어선 현재, 동거인이 없는 경우 연락 두절을 즉시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꼭힙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이 직접 전단을 붙이며 수색에 나서야 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주봉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 회장은 성인 실종을 단순 가출로 보는 관행을 개선하고, 신고 초기부터 가족 진술과 휴대전화 상태, 신변 위험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각지대를 메우는 법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한 움직임도 국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실종성인정보시스템 구축과 개인위치정보 및 이동경로 조회를 담은 법률안이 상정되어 심사 중인데요. 임호선 의원은 범죄 피해나 자살 위험 등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인 실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엄격한 발령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모든 성인 실종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경보를 발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명과 직결된 사건에서조차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재의 사각지대는 분명히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의 초기 위험 신호 판단 전문성을 키우고, 실종 업무 담당자의 보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필요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