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순일 전 대법관 '공소 기각'...수사권 논란 속 남은 의문

네YY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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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6월 11일 오후 6:31

발행: 2026년 6월 11일 오후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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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검찰의 수사개시권 범위를 벗어나고,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침해하는 등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판결 후 정치적 목적의 인권 유린이라며 수사기관을 강하게 비판했고,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권 벗어났다"...법원, 공소 자체를 무효로

2020년 퇴임 이후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유무죄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는데요. 이번 판결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 과정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아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며 무게를 뒀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실체에 손을 대지 않고 절차적 문제만으로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고발장에서 시작된 수사, 절차에 하자 있다

재판부가 지적한 건 검찰의 수사 개시권 문제였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검사가 직접 인지한 게 아니라 시민단체의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는 사법경찰관에게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법령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과정 역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경찰이 1차 수사를 종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재이송받아 수사를 이어간 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원칙을 침해한 행위라는 겁니다. 이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면서 검찰의 기소는 처음부터 무효가 됐습니다.

"정치적 목적의 죄 만들기" 비판과 남은 과제

선고 직후 권 전 대법관은 감격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는 지난 5년간 압수수색과 휴대폰 포렌식 등으로 인권을 유린당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해 죄를 만들어낸 수사기관의 행태에 진상 조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이번 판결은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권 전 대법관을 주시해온 여론에 복잡한 여파를 남깁니다. 그는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고, 대법관 재직 시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뒤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돼 왔습니다. 다만 검찰은 2년 넘는 수사 끝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고, 이제 그마저 절차적 문제로 무산된 셈입니다.

검찰은 선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향후 수사 방향과 관련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