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보상금, 그 뒤에 남은 것
파주시가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모두 12억 1,53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치 피해를 일괄 정산한 건데요. 재원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보상은 소음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됐습니다. 80데시벨 이상 1종은 하루 4천 원, 70에서 80데시벨 2종은 3천 원, 60에서 70데시벨 3종은 2천 원입니다. 장단면과 탄현면 11개 마을 주민 1,883명이 대상이었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대성동은 137명이 213일치를 인정받아 1인당 최대 85만 2천 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대성동 이장 김동구 씨는 공동체가 붕괴 위기에 몰렸다며, 보상보다 소음이 재개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귀신 소리" 신고, 당국은 "오인"
지난 9월 30일 파주 접경지에서는 방송이 재개된 것 아니냐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주민들은 2024년 방송에서 들렸던 동물 소리나 귀신 소리 같은 효과음을 떠올리며 미세한 소리를 인식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확성기 동향에 변동이 없고 정비 움직임만 포착됐다며 실제 방송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 이종석 장관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재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대성동초등학교 직원은 마을에 몰려든 재두루미 울음소리를 방송으로 착각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영하 의원은 주민 신고가 오인이라는 답변을 전했습니다.
잠잠해도 남는 긴장
30일 현재까지 방송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습니다. 해마루촌의 조봉연 씨는 과거 소음이 일상생활을 방해했다고 했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용석 씨는 방송이 시작되면 장사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했습니다.
파주시는 지난 9월 28일부터 대성동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해 하루 두 번 측정하고 기록을 장단면 사무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재개 가능성에 대비한 즉각 대응 체계를 갖춘 겁니다.
합참은 연평도 인근 중국 어선과 북한 해안포 동향을 다룬 일부 보도에 대해 국민 불안을 고조시킨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 어선은 단속으로 감소했고 해안포 동향도 일상적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