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감축·폐지 검토…예술·체육 특례 축소·면제연령 상향

연뉴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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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9일 오후 8:48

발행: 2026년 8월 9일 오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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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급감하는 병역 자원에 대응해 보충역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예술·체육요원 특례를 최대 33% 축소하고, 해외 장기체류자의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해 면제 연령을 43세·의무 종료 연령을 45세로 상향 조정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정신건강 사유 4급 판정 기준도 강화되며, 귀화자와 탈북민에 대한 징집 확대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인구절벽이 바꾸는 병역 지형

2016년 45만 명이 넘던 20세 남성 인구가 지난해 32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2040년에는 14만 명 수준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일부는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규모를 줄이는 것을 넘어,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시작된 겁니다. 한국국방연구원과도 협력해 심층 연구를 진행 중이며, 병역 의무 연령 범위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례 축소와 면제 연령 상향

예술·체육요원 특례는 대폭 축소됩니다. 기존 48개 대회 중 7개가 폐지되고 3개는 축소되어, 연간 편입 인원이 최대 33%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정 대회 입상자에게 혜택이 쏠리거나 실적이 조작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권위 있는 대회 중심으로 기준을 정비하게 됩니다. 정신건강 사유로 4급 보충역에 편입되던 기준도 강화되어, 치료기록 인정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납니다. 완치된 경우에는 현역으로, 미완치 시에는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해외 장기체류를 통한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해, 입영의무 면제 연령은 38세에서 43세로, 병역의무 종료 연령은 40세에서 45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병역 기피자들의 국내 경제활동 복귀가 45세까지 원천적으로 제한될 겁니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은 다른 보충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유보되었고, 여성 징병제는 국민적 공감대와 복무 여건 개선이 먼저라는 이유로 현재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과학기술 강군으로의 전환

인력 감소를 되돌릴 수는 없으니, 대신 첨단 기술로 전투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AI와 무인 체계를 접목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데요. 병역 제도 개편도 이런 흐름과 맞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형평성과 효율성을 확보한 병역 제도가 국방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귀화자와 탈북민 남성에 대한 징집 확대 방안도 연구용역 중이며, 재외공관에 병무주재관을 파견해 해외 거주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계획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쯤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구절벽 시대에도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