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속도 논란…증인 불출석에 구인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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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6일 오후 8:18

발행: 2025년 11월 5일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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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불출석에 구인영장이 발부되며 재판 속도와 절차적 정당성 사이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소환장을 재판 하루 전에 송달했지만, 이는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상우 전 장관의 '피해자' 발언에 재판장이 질타하는 등 재판장의 강경한 태도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재판 속도와 절차의 갈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재판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구인영장이 발부되며 법원의 강경한 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불출석하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 구인까지 예고했는데요, 문제는 증인 소환장 송달 시점이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은 증인 소환장을 출석 24시간 전에 송달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 전 장관에게는 재판 하루 전날 오후 5시 40분에야 소환장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측은 재판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증인 출석을 보통 2~3주 전에 통보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지적하며, 방어권 행사를 위한 준비 시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논란과 재판장의 질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증언에서 재판장과의 신경전이 두드러졌습니다.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들도 계엄 피해자"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재판장은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며 강력히 질책했습니다. 재판장은 최고위 공무원이 피해자 입장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를 회상하며 "패닉 상태였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특검 수사와 법정 증언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 등 개인적 손해를 호소했지만, 재판부의 시각은 엄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국무위원들이 아무런 발언도 하지 못한 점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증거 공개와 기억의 혼선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대통령실 CCTV 영상은 새로운 국면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덕수 전 총리에게 "계엄에 더 반대해야 한다"고 다그치는 최 전 부총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특검은 이를 한 전 총리의 "계엄 반대" 주장을 반박하는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처음에는 대접견실로 들어갔다고 기억했다가, CCTV 확인 후 대통령 집무실에 들렀던 사실을 인정하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연속된 불출석은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에 대해서도 소환장 재송달 후 불출석 시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현역 의원인 최 전 부총리의 경우 체포동의 절차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속 재판과 공정성의 균형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에서 적극적인 재판 진행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안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내란특별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증인의 방어권 보장과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구인영장 발부가 증인 소환 규정 위반 논란과 맞물리면서 향후 재판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19일 이상민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할 예정이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도 계속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