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양 무인기' 김용대 前사령관 파면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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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달 전 수정 · 2026년 3월 24일 오후 10:46

발행: 2026년 3월 24일 오후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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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의 파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휘한 내란 의혹으로 기소된 뒤 파면됐다. 관련 군 간부들의 신청도 대부분 기각되며, 본안 소송에서의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집행정지 좌절된 군 간부들

서울행정법원이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파면된 김용대 전 국군 드론작전사령관의 파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김 전 사령관이 파면 처분의 효력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함께 신청한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 등 다른 군 간부 4명의 신청도 대부분 각하되거나 기각되면서, 계엄 사태 연루 군 간부들의 법적 대응이 첫 관문에서 좌절된 모양새입니다.

법원은 심문을 거친 후 집행정지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용대 전 사령관은 현재 내란 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상태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의 본안 재판은 아직 변론 기일조차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그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파면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평양 무인기 작전과 내란 의혹의 맥락

이번 법적 공방의 배경에는 2024년 10월 발생한 무인기 평양 투입 작전이 있습니다. 김용대 전 사령관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인 보고 체계를 무시하고 이 작전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대의 무인기가 평양에 추락했고, 이 사실이 은폐됐다는 점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이 작전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고의로 증대시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려 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에게는 허위보고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만 적용했는데,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이적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그를 보직에서 해임한 뒤, 지난달에야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전 사령관을 비롯해 총 37명의 군 간부가 계엄 사태와 연관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법적 공방

김용대 전 사령관은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기각은 본안 소송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당사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는 '파면의 당위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군 기강 확립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할 것이고, 김 전 사령관 측은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이라며 맞설 겁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지시 문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하는 등 관련 인물들의 법적 대응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 내부의 이 같은 소송 전선은 과거 사건에 대한 책임 논의와 함께 군 기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본안 판결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에 따라 군의 분위기와 향후 운영 원칙에不小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