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증여 러시에 국세청장 경고… “양도보다 증여세 2배 이상 나올 수도”

브문한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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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달 전 수정 · 2026년 4월 29일 오후 12:21

발행: 2026년 4월 29일 오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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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시세가 오른 주택의 경우 오히려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2배 이상 높을 수 있으며, 세금 회피를 위한 편법 증여가 적발될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기 위해 안내와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알고 보면 더 비싼 증여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10일 종료되면서, 자녀에게 주택을 미리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94.4% 급증한 3천 건이 넘었는데요. 하지만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 같은 ‘증여 러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증여가 양도보다 세금 부담이 적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오히려 증여세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특히 시세가 크게 오른 주택일수록 증여보다 양도가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시뮬레이션을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합니다. 10년 전 10억 원에 매입한 시가 30억 원 아파트를 예로 들었을 때, 양도할 경우 약 6억 5천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반면 같은 주택을 증여하면 세금은 13억 8천만 원으로, 무려 2배 이상 뛰는 거죠. 이는 증여세가 과세표준(재산가액)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반면, 양도소득세는 매입가와 매도가의 차익인 ‘양도차익’에 대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길고 시세 상승폭이 큰 주택일수록 증여세 부담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40% 가산세 위험의 ‘편법 증여’

증여 자체는 합법적인 재산 이전 방법입니다. 문제는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한 ‘편법 증여’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대출이 걸린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부모가 그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고가 아파트를 실제 시세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방식이죠.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줄이려는 의도로 판단되어, 철저한 검증 대상이 됩니다.

임 청장은 만약 편법 증여가 적발될 경우, 원래 내야 할 세금에 최대 40%의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상당한 금액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예시로 든 13억 8천만 원의 증여세에 가산세가 붙으면 약 5억 5천만 원이 더해져 총 19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세 정의 실현을 명분으로 이번 계기에 편법 증여에 대한 감시와 검증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납세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안내

이런 우려 속에서 국세청이 강조하는 건 납세자의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모든 증여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국세청은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까지 다주택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상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 양도와 증여의 세금 차이를 쉽게 계산해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적인 문의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히 ‘증여’라는 방법에 매달리기보다, 보유 주택의 매입 시기와 가격, 현재 시세, 자녀의 납부 능력 등 모든 조건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5월 10일 이후 2주택자에게는 20%p,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30%p의 중과세가 적용되므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세청의 경고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납세자가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는 정보의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