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공공 매각 양도세 감면 검토…초과세수 5조는 국채 축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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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19일 오후 2:06

발행: 2026년 10월 19일 오후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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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래 부진과 전월세 불안이 배경으로, LH 등 공공기관이 매입 주체로 거론됩니다. 세제 개편안은 11월 국회 소위에서 논의되며, 초과세수 5조원은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됐습니다.

공공에 넘기면 세금 깎아준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가 직접 언급한 사안으로, 감면 범위와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매입 주체로는 LH 등 공공기관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세제 혜택을 얹어 민간 임대사업자의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거래가 멈춘 시장

배경에는 거래 부진이 자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는 규제와 금리 부담이 겹치면서 사고팔기 쉽지 않은 자산이 됐습니다. 임대인이 매각을 미루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돌아갑니다.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사실 공공이 매입에 나서면 임대인은 세금 부담을 덜고, 세입자는 살던 집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감면 폭이 얼마나 될지,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줄지는 여전히 변수로 남습니다.

11월 국회가 첫 시험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오는 11월 국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정부는 합리적 의견이 제시되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재정 운용 쪽 움직임도 함께 나왔습니다. 초과세수 5조원을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했고, 추가 축소 여부는 국채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할 계획입니다.

10월 정례 국채 바이백 규모는 3조5000억원이며, 긴급 바이백은 시장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세수 여력이 국채 발행 축소와 금리 안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인 셈입니다.

정부는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사회정책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지역, 기업 규모, 세대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제 감면과 재정 지출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을지, 11월 국회 논의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