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2심 무죄…오세훈 항소심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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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8일 오후 5:19

발행: 2026년 10월 7일 오전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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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여론조사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용역으로 봤지만, 2심은 재산상 이익이 아닌 정치적 조언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상고를 예고했고, 같은 재판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을 맡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2심이 뒤집힌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심이 내린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번 판단의 핵심은 여론조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였습니다.

1심은 무상으로 제공된 여론조사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용역으로 보고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2심은 여론조사가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스스로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려 여론조사를 실시해 여러 정치인에게 제공했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공천 관여는 인정, 대가는 아니라고

흥미로운 대목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를 위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대가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의뢰나 협의, 이른바 의사 합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본 겁니다. 1심이 암묵적 합의로 유죄를 인정한 부분을 정면으로 뒤집은 셈입니다.

이 판단을 두고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남이 돈을 대신 내면 불법이고 공짜로 받으면 괜찮은 것이냐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별검사팀 역시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세훈 사건으로 옮겨붙는 관심

이번 무죄의 파장은 다른 재판으로 향합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같은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았고,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건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과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같은 재판부가 오는 23일 오 시장의 항소심을 심리할 예정이어서 그 판단에 이목이 쏠립니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갈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