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 거부권 압박과 법적 모순의 향방

n한연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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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3일 오전 11:48

발행: 2026년 8월 3일 오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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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악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정안은 피해자 2차 인권 침해와 경찰 수사 독점 우려 등 실무적 모순을 안고 있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와 거부권 공방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72년간 유지되던 검찰의 수사 독점 체제가 해체되는 역사적 변화입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거부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은 법안 안착을 위해 대통령의 명확한 의지 표명을 요구하며 팽팽한 대립 중입니다.

현장과 법리에 부딪친 모순

개정안은 법조 실무와 법리 측면에서 여러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어진 검사가 여전히 구속기간 연장 신청권을 갖는 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경찰의 신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제한한 조항은 헌정 질서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경찰의 종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길이 막혀 변호사를 직접 선임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고, 성범죄 피해자가 반복 진술을 강요받는 2차 인권 침해 우려도 제기됩니다. 수사 견제 장치가 사라진 점도 경찰 권력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낳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의 선택

법안의 최종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며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전방위로 예고했습니다. 과거 수사권 일부 축소 때는 각하 판결이 났지만, 이번처럼 수사권 자체가 완전 폐지된 경우에는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조갑제 평론가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연임 포기와 공소취소 불가를 약속하면 영웅이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성 사이에서 대통령과 헌법재판소가 내릴 결정이 향후 사법 체계를 규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