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자정부터 적용
인천대교 통행료가 12월 18일 자정부터 대폭 인하됩니다. 소형 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내려갑니다.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 중형차 9,400원에서 3,500원, 대형차 12,200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낮아집니다. 이는 2023년 10월 영종대교 요금 인하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통행료 인하 조치입니다. 매일 출퇴근으로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연간 약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가지 요금 논란의 역사
인천대교는 2009년 민간투자사업(BTO)으로 개통된 이후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의 2.89배에 달해 ‘바가지 요금’ 논란에 시달려 왔습니다. 영종대교 역시 높은 통행료로 인해 비슷한 지적을 받아왔고, 2023년 인하 이후 통행량 증가와 함께 3,200억 원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인천대교 인하의 발판이 됐습니다.
정치권의 노력과 협상
국회의원 배준영 씨를 비롯한 정치권이 2년 넘게 통행료 인하를 요구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대교 주식회사는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하를 확정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1년 앞당겨진 이번 인하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시민 혜택과 향후 전망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두 다리 모두 저렴해지면서 공항 이용객은 물론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인하와 함께 안전 및 청결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