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도 못 버는데 알바 월급은 223만원...최저임금 논란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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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28일 오전 2:31

발행: 2026년 7월 27일 오후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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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주노총이 동시에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영세 사업자의 지불 능력 한계를,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의 적용 배제를 문제 삼았는데요.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재심의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황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편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 200만원도 못 버는 사장님들의 절규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3.7% 오른 금액인데요. 소상공인연합회는 7월 27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이 월평균 영업이익 200만 원도 채 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알바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 최저임금이 223만 원이 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연합회는 근로자 4명을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평균 고용 인원이 1.8명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와서, 실제 평균 부담은 약 45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취약차주 연체율이 4년 만에 3배 가까이 치솟은 점, 주휴수당 회피를 위한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 점 등을 볼 때 영세 사업자들의 체감 부담은 여전히 큰 게 사실입니다.

870만 명 노동자의 생존권은 누가 지킬까

같은 날 민주노총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도급제 노동자, 특히 배달 기사나 대리운전 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이 부결된 것에 대한 반발인데요. 민주노총은 이미 서울고등법원에서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고, 정부 용역 결과에서도 여러 직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유사한 종속성을 가진다는 게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협약에는 찬성표를 던지면서도 국내에서는 87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임금만 올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38년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재심의

이번에 노사 양측이 동시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한 전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 요청이 실제 재심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8월 5일 최종 고시를 앞둔 상황에서 기존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저임금 준수율이 65%대로 하락하고, AI와 로봇 도입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빠르게 대체되는 시대입니다. 숫자를 맞추는 데만 몰두할 게 아니라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맞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생존과 취약 노동자의 보호라는 두 과제를 모두 외면할 수 없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