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예외 놓고 정부 내 이견…'초광역특구법' 정기국회 통과 진통

머연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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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3일 오전 8:21

발행: 2026년 10월 22일 오후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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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특례를 담은 법안과 뺀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고,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진보당과 노동계, 야권은 장시간 노동 확산과 대기업 특혜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통과 앞둔 핵심 쟁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초광역특구법, 이른바 메가특구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해야 첨단산업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는 논리인데요.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속도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법안의 골격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인허가 단축, 전력·용수 공급, 세제·금융 지원을 집중하는 겁니다. 쟁점은 근로소득 상위 3%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상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을 노사 합의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특례 조항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같은 당에서 나온 두 개의 법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과 21일 법안을 두 건으로 나눠 발의했습니다. 박상혁 의원안은 노동특례를 포함했고, 최기상 의원안은 재정·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만 담고 노동 관련 조항은 전부 뺐습니다. 한 당에서 정반대 성격의 법안을 동시에 낸 셈인데, 병합 심사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김민석 대표의 설명입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산업통상부는 예외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맞섭니다. 정부는 차관급 사전준비회의를 시작으로 실무협의체를 다섯 차례 열었고, 28일 여섯 번째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쏟아지는 반발과 남은 과제

비판은 여권 안팎에서 동시에 터졌습니다.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연구·개발 직종을 주 52시간제에서 빼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조항이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양산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약 320여 개에 달하는 규제 완화와 조세 감면이 대기업 특혜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고 공격했고, 조국혁신당과 노동조합도 "노동 개악"이라며 반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고소득자에게 사실상 주 69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구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CPTPP 가입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노동과 통상 두 개의 민감한 사안이 동시에 국회 문턱에 걸려 있는 형국입니다.